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제천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과 규모는 집합금지업종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100%감면과 교통운수종사자의 영업용 등록차량(버스,택시)의 자동차세 100%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