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무원 공익제보 인정, 청렴한 조직 문화 독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전국교육청 최초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제2회 공익제보위원회 결과를 공개한다.

보상금은 공익제보자 등이 교육기관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청하는 것이다. 이번에 최초로 지급되는 공익제보 보상금은 2,216만원(교육청 환수액 7,388만원의 30%)이며, 교육청이 인건비로 지원한 예산을 이사장 개인 고용인 급여로 지급하는 등 학교법인의 횡령 사실을 제보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