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주시가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영업 제한을 받은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유흥주점은 감면 제외대상으로 분류돼 재산세 감면이 불가능했지만, 지난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 제한 또는 금지가 된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