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청주시는 주정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자 593명(1535건)에 대하여 차량대체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교통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해당 차량을 2020년에서 2021년 6월 기간 동안 말소한 체납자에 대하여 다른 차량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대체 압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