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광진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여건에 대해 537억여 원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선박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