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3일「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