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