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 우려 시, 금지구역 지정 가능!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