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미충족시 임시이사 선임, 조건 완화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안반영 통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에 따라 잔여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학교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 사립학교법이 개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지난 12월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