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이 대표발의한「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과「문화기본법 일부개정안」두 건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에서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