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하도급법,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하도급법·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3건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대안)의 핵심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과정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