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보고 활성화로 항공안전에 기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7월 23일 항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다양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자발적 보고를 권장하며, 항공안전 수집자료 분석결과에 따른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및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