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약 88% 대상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석 237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이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이 추가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