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2일,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은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