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23일 향후 토지양도세 중과 방안에 따른 비업무용토지의 매각 시 절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을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29일 기획재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서 확정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율 강화 및 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안의 보유기간별로 강화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비사업용 토지중과세율 인상(10%→20%), ②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최대 30%) 적용 배제, ③ 주말농장용 농지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