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창원중부경찰서는 7월 22일 관내 금융기관 2곳(기업은행 창원지점, 농협은행 경남영업부)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대상자들은 지난 7월 6일과 7월 22일 은행지점 ATM기기에서 다량의 현금을 들고 지점을 방문하여 100만원씩 타계좌로 계속하여 무통장입금하는 사람을 수상히 여겨 즉시 112에 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