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창원시는 30일까지 창원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시민 투표를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우수사례를 뽑는 것이다. 올해는 그동안의 선발 방식과는 다르게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최종 순위를 시민이 직접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