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편의제공을 위해 재산세 납부기간 중 콜센터 확대 운영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홍성군이 재산세 납부기간인 7월과 9월 주민들의 납부편의를 위해 “재산세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매년 7월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간에 민원문의사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세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