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기도 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코로나19 4차 유행 조기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경찰-소방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

양 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각각 긴급 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폭증에 따른 합동점검 계획을 위원회 공동 시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