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내용,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23일 제2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