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획 및 운영에 관한 위원회 조례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바꾸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기존의 조례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혼재되어 있었고, 기능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던 시점에 「지방재정법」제60조가 개정되면서 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하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단독 조례로 일부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