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의원, 부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촉구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은 23일 제29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폐지를 촉구하였다.

부산시의회 전·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조직인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는 2004년, 2012년 대법원 판결(의정회 관련 조례안에 대해 의결무효확인)에 비추어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에 관해 제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