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연장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