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당 사익추구와 이해충돌상황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가 초청교육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는 7월 23일 대전교육청 소속 전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과 학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 등 1,0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유지 이해충돌방지법시행준비TF팀장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