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안산시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피해 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안산시에서 발생한 ▲폭언·욕설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악성민원은 2019년 143건에서 지난해 363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