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겠다고 괴롭힌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 당사자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위반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모친이며, 피해자는 ○○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35세의 남성 지적장애인이다. 진정인은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우연히 확보하였고, 그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