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26일부터 연중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연중 접수받을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4·3위원회에서 결정된 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는 4·3위원회에서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