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예정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삼척시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직접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