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2년 국비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조기 수립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시는 경계분쟁 등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고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사업 예정지에 대한 정사 영상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자체 인력으로 정사 영상을 구축하여 사업 타당성을 우선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협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