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관내 배달종사자 1천여 명이며, 배달종사자가 안전장비를 구입한 후 신청서류와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입금액에 대해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2020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법령이 마련됐으나 오토바이, 헬멧, 유류비는 개인이 마련해야하는 사항이다. 플랫폼업체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지만 실상은 면허증 확인, 헬멧 보유 유무를 확인 하는 정도로 관리에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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