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시 성동구가 시작한 조례가 또 다시 법률로 제정됐다. 지난 6.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지역상권법은 2015년 성동구가 제정한 조례와 정책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3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5년간의 노력 끝에 결국 21대 국회 들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 지역의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의기투합하여 민감한 사회이슈에 공동대응하고 입법화까지 일궈낸 사례로도 주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