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평소방서는 21일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주길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평소방서는 21일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주길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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