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연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원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이달부터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 원(급여 120만 원, 비급여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급여·비급여 구분 없이)으로 확대된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