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태백시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소상공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자율방제 능력을 높이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보험가입 대상은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기계, 재고재산 등이고, 보상금액은 상가 1억원, 공장 1억 5000만원, 재고자산 5000만원 내로 실손 보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