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파주시가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폐업신고시 인허가(시청)와 사업자등록(세무서) 폐업신고를 개별로 진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시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