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양념고기 등을 세척 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강화하였습니다!

▶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