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양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양식, 나들이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음식점 및 업체를 중심으로 7월 30일까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보양식이나 나들이 다소비 품목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 도·소매업체는 재료와 상품 원산지를 메뉴판과 게시판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