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동대문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민원 업무를 확대해 나간다.

구는 최소 2회 이상 구청 방문이 필요한 일시도로점용 허가신청 업무를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업무절차를 간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