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대전시는 목요일인 22일부터 8월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대전시는 목요일인 22일부터 8월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