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격 요건 완화하여 88호 모집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20일부터 수시모집 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