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동물등록 자진 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광명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번 신고 기간 안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