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파티모임 참석한 중학생 7명 중 6명, 학부모 1명 확진 판정 받아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광명시는 지난 10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생일파티를 한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광명시는 이들 중 한명이 14일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택에서 중학생 7명이 모여 생일파티를 했으며 학부모 1명도 같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