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 조례 개정과 관련 부서 이전 논의할 예정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최도석 의원이 발의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98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부산의 전략산업인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 수립 주기를 각각 명시했다. 기본 계획 수립 주기는 5년으로, 매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해 부산시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