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파주시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