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장사법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 발의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무연고자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사법'의 주요 내용은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자와 사망 전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 활동을 함께 한 사람들이 희망하는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