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군산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소기업규모)에 '2021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대상 업체를 모집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1억5천6백여만원(도비 40%, 시비 60%)으로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군산시 소재 공장등록된 업체로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다. 또 ‘20년 1월 1일 이전 공장등록된 업체이어야 하고, 지난 2020년 연 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업종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기준에 맞는 업체이어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