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역학조사 과정, 비협조 시 방역법위반 포함 구상권 청구 조치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성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은폐·거짓 진술을 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방역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는 물론 구상권 청구까지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영업점을 공개하여 빠른 시간 내 추가 접촉자를 추적하여 확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