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김해시는 오는 8월 20일까지 관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월 30일자 기준 김해시에 등록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부(중개)업체에서 제출한 실태조사보고서를 검증 및 조사해 보고서가 미비하거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 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