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조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이 7월 20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최근 수원 길고양이 비쥬 살해사건, 김포 개농장 전기 도축 등 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살해하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동물에 대한 책임의식과 생명 존중감을 제고하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