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 이상의 강사를 활용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김은주 의원은 “비장애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편견없는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다양한 차이점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동안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 유형별로 다른 특성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미흡,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